법정에서의 생태학
- Rick Laezman
- 6월 22일
- 7분 분량
소송이 어떻게 풀뿌리 환경운동에 힘을 실어 주었는가?

뉴욕주 북부의 스톰킹산 등산로에 당신이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바위 위를 뛰어넘은 후, 풍경을 아름답게 수놓은 참나무들을 감상하며 잠시 발길을 멈춘다. 아침에 등산로 입구를 출발해 짙은 안개 속을 뚫고 정상 쪽으로 올라가다 절벽에 다다른다. 가끔 나타나는 개활지에서, 1,00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을, 아래로 펼쳐진 허드슨강 계곡의 장엄한 경치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이 산과 그 주변 지역은 불과 100킬로미터쯤 남쪽에 위치한 뉴욕시에서 벗어나 방문객에게 쾌적한 휴식을 선사한다.
수억년에 걸친 자연의 힘으로 형성된 이 산의 현재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은, 독특한 인간 차원의 보전 노력 덕분이기도 하다. 이 산은 유틸리티 대기업인 컨솔리데이티드 에디슨(Consolidated Edison)이 스톰킹산 인근 허드슨강에 거대한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세우자, 환경운동가들이 제기한 획기적인 소송인 ‘시닉허드슨보존협회 대 연방전력위원회(Scenic Hudson Preservation Conference v. Federal Power Commission)’ 사건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보존협회의 승리는 환경보호론자들로 하여금 바람직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는 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아름답고 원시적인 환경을 희생시키면서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기업이나 여타 사업 주체들을 상대로 한 수많은 법적 사건의 승리로 이어졌다.
환경운동가들의 법적 영향력이 떠오르다
‘시닉 허드슨(Scenic Hudson)’ 사건은 1962년, 지역 환경보호활동가들이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콘 에디슨이란 사업가가 스톰킹산에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임을 알게 된 후 시작되었다.
9월 27일자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콘 에디슨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20년 동안 강을 연구한 끝에, 강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술 발전을 활용해 하류 지역의 급증하는 인구에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할 방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는 계획된 내용의 개략도가 실려 있었다.
인근 마을과 마을들의 지지를 받은 환경보호론자들은 이 프로젝트가 회복할 수 없는 환경적·미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들의 소송은 17년 동안 이어졌으며, 1980년 콘 에디슨이 프로젝트를 포기하면서 종결되었다.
이는 환경보호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가 아닌 곳에서 진행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반대할 수 있는 이른바 ‘소송자격’을 처음으로 인정받은 사례였다. 40년 넘게 법적 조치는 계속되어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왔는데, 이는 사회가 인위적인 오염과 기타 형태의 환경관리 부실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편 정부, 공공사업체, 기업들이 증가하는 인구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려 애쓰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시닉 허드슨’ 사건의 파급 효과
‘시닉 허드슨’ 사건에서 법원은 레크리에이션 및 미적 목적으로 자연경관을 즐기는 시민들이, 비록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특정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특정 프로젝트에 이의를 제기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또한 규제 기관이 프로젝트를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 가치 측면에서도 평가해야 한다는 법적 선례를 확립했다.
또한 연방 정부도 동일한 논리를 바탕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1969년 제정된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은 물론 '대기정화법(Clean Air Act, 1970)'과 '수질정화법(Clean Water Act, 1972)'은 규제 당국이 규제 승인을 신청하는 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철학을 반영했다.
‘시닉 허드슨’ 사건 이후,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환경소송이 급증했다.
2009년, 컬럼비아 로스쿨의 마이클 제라드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소송을 추적하는 온라인 자료인 '기후소송 데이터베이스(Climate Litigation Database)'를 설립했다. 제라드 교수에 따르면,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3,00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그중 65% 이상(1,986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소송들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환경운동과 자연보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1940년대 로스앤젤레스 수력전력국(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은 시에라네바다산맥 동부에 위치한 모노호수(Mono Lake)에서 물을 취수하기 시작했다. 수년에 걸쳐 호수의 물이 말라가기 시작하면서, 호수와 그 주변 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고, 1983년 '내셔널 오듀본 소사이어티 대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National Audubon Society v. Superior Court)'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모노호수를 구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소위 '공공 신탁 원칙(Public Trust Doctrine)'에 대한 독특한 해석으로 인해 법률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는데, 이 원칙은 주 정부가 대중의 이익을 위해 특정 자연 및 문화 자원을 소유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주 정부가 수자원 권리를 배분할 때 생태학적 고려사항과 균형을 맞추어 이 원칙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 결과, 로스앤젤레스시는 호수 수위가 허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취수량을 줄이도록 명령받았다.
법정에 선 젊은 환경운동가들
‘시닉 허드슨(Scenic Hudson)’과 ‘오듀본(Audubon)’ 사건이 종결된 지 40년이 넘은 후에도, 젊은 세대의 원고들을 중심으로 중요한 환경소송이 이어졌다. 2020년 몬태나주에서는 비영리 공익법률단체인 '아우어 칠드런스 트러스트, Our Children’s Trust'가,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배출가스가 깨끗한 공기인 천연자원을 위협하고 있다고 믿는 몬태나주 청소년 16명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헬드 대 몬태나(Held v. Montana)' 사건의 원고들은 주 정부가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영향을 악화시켰으며, 주 헌법에 명시된 청소년들의 깨끗한 공기를 누릴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방법원은 최근 개정된 '몬태나환경정책법(Montana Environmental Policy Act)'이 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며 청소년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주 정부가 청소년들의 헌법상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주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헬드(Held)' 사건에 대한 이 판결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헌법적 근거로 성공적으로 문제 삼은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법학자들에게서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 판결은 주 정부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주 헌법에 유사한 환경보호 조항을 두고 있는 다른 주들에서도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환경 피해가 초래하는 사회적 불의
컬럼비아대학교 기후학교 및 같은 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실라 포스터는, 환경 및 기후 정의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한다. 그녀는 <The Earth & I >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는 “매우 훌륭한 보전 시스템”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스템의 혜택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아 “많은 지역사회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종종 인종 집단 간의 격차로 이어지지만, 그 격차는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미국의 환경 정의가 인종 문제만큼이나 계급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들은—백인, 흑인, 히스패닉 여부와 상관없이—주거 선택의 폭이 좁으며, 비록 주거비가 더 저렴한 지역에 살 수는 있겠지만, 그 지역이 산업 오염원 근처에 위치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환경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는 것은 당신이 어디에 사느냐에 달려 있다.”고 포스터는 말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환경 불의의 역사는 동시에 그러한 불평등에 맞서는 운동을 촉진하기도 했다. 『바닥에서 위로, From the Ground Up』라는 책에서 포스터와 공동 저자인 루크 콜은 많은 지역사회가 어떻게 풀뿌리 운동과 법적 소송을 병행하여 기업의 오염원들과 그들이 초래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맞서 싸워 왔는지를 묘사한다.
이 책은 캘리포니아주 산호아킨 밸리에 위치한 작은 농장 노동자 공동체인 케틀맨 시티를 다룬다. 이곳 주민의 95%는 라틴계 사람이다. 또한 이 마을에서 약 5.6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케미컬 웨이스트 매니지먼트(Chemical Waste Management)'가 소유한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유해 폐기물 매립지 중 하나가 자리 잡고 있다.
1988년, 이 회사는 해당 부지에 소각로를 건설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했다. 주민들은 결집하여 공청회에 참석해 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그들의 항의는 무시되었고, 지역계획위원회를 시작으로 카운티 감독위원회까지 이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이에 주민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곳에서야 비로소 그들의 우려가 인정받았다. 판사는 해당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서가 대기 질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다루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또한 판사는 허가 절차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결국 회사는 프로젝트를 철회했다.
흔들리는 추
모든 사회문제와 마찬가지로, 환경소송에 대한 의견은 제각각이며, 법적 해석도 엇갈리고, 진전의 궤적은 국가 정치의 우여곡절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 위치한 위더너대학교 커먼웰스 로스쿨의 환경법 및 지속가능성 분야의 커먼웰스 교수인 존 데른바흐는 환경소송에 대해 폭넓게 저술을 내왔다. 데른바흐 교수는 <The Earth & I >와의 인터뷰에서, 사법적 결정에 있어 논리는 다양할 수 있으며, 한 사건에서 환경보호론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다른 법원도 유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원마다 서로 다른 논리를 적용한다.”며 그는 “사건의 사실관계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여러 중요한 사건에서 환경소송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환경소송이 연방 차원에서 난관에 부딪힐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성공할 기회는 있다. 이러한 성공 사례의 대부분은 주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The Earth & I >와의 인터뷰에서 컬럼비아대학의 제라드 교수는 “주 정부는 연방 정부보다 더 강력한 환경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30개주가 재생에너지 기준을 채택했는데, 주 정부는 또한 유해 폐기물 정화 요건을 도입했다. “주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법적으로 명확하다.”고 그는 말했다.
다른 나라들의 환경소송
환경소송은 미국과 유럽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훨씬 적은 편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3,099건의 기후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그중 10% 미만이 남반구에서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 경제국들에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법적 진전이 있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소송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되었다. '세계 법원'으로도 알려진 이 기관은 유엔의 사법기구이다. 이 소송은 여러 차례의 파괴적인 사이클론을 비롯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특히 취약한, 작고 해발 고도가 낮은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가 주도하는 국가연합에 의해 제기되었다. 바누아투 측은 지구온난화가 주로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의 배출가스에 의해 유발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주장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25년, ICJ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사건번호 187)라는 이 사건에 대하여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15명의 재판관은 전 세계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 판결은 자문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국가들이 배출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선례를 세웠으며, 향후 다른 소송절차에서 법적 논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환경보호 노력 외에도, 이집트와 인도 같은 국가에서는 하천 유역을 정화하기 위한, 주목할 만한 법적 전략들이 추진되어 왔다.
이집트에서는 오랜 전설의 나일강이 산업 폐기물 투기, 농업 배수, 무허가 강변 건축 등으로 인해 오염되었다. 그러나 강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소유권'을 가진 주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희석되어 있었다. 그러나 의회는 관료주의적 마비를 일소하고 2021년 제147호 법(수자원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법적 메커니즘을 강력하게 통합하고 새로운 권한을 부여했다. 이 법은 수자원부, 내무부, 환경부, 법무부 간의 부서 간 장벽을 허물었다.
이 법은 나일강과 그 방대한 관개 수로망, 지류에 산업 폐기물이나 유독성의 농업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닌 중대한 형사 범죄로 규정했다. 이 새로운 법률은 이집트 환경청에 위반 건당 최대 약 1만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장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하며, 기업 임원들을 직접 기소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정부는 더 이상 지루한 민사소송이 진행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이제 광범위한 단속작전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인도에서는 산업 및 대도시의 오염원들이 수십년 동안 국가 차원의 정화 명령을 무시한 채, 힌두교도들에게 신성시되는 갠지스강에 유독성 폐기물과 미처리 하수를 쏟아부어 왔다. 그러나 마침내 우타라칸드 고등법원은 획기적인 판결(Mohd. Salim v. State of Uttarakhand)을 통해 갠지스강과 야무나강, 그리고 이 강들의 모든 지류를 “법적 지위를 가진 살아 있는 실체”로 선언했다.
법원은 강에 인간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환경운동가들이 강 자체를 대신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힌 오염 기업이나 과실 있는 지방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시도했다. 법원은 주 정부 고위관리들을 강의 법적 후견인으로 임명했다.
이 판결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현재도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고등법원의 법적 근거는 인도 환경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국가녹색재판소(National Green Tribunal)와 주 오염통제위원회(State Pollution Control Boards)는 이제 강 유역에 위치한, 수백개의 규정을 위반한 피혁 제조업체와 화학 공장에 대해 직접적이고 막대한 재정적 벌금과 즉각적인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산업계의 관점
업계의 단체들은 종종 일부 환경소송이—법적으로 허용되기는 하지만—심각한 환경 피해를 해결하기보다는 주로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는 데 이용될 경우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자본형성협의회(American Council for Capital Formation)의 수석 경제학자 피나르 체비 윌버(Pinar Çebi Wilber)는 데일리 에너지 인사이더(Daily Energy Insider)와의 인터뷰에서 “소송은 법 집행과 환경기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소송이 정책 입안을 대체하게 되면 투자 결정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경제성장과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인 인프라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옹호자들은 또한 일부 소송이 광범위한 환경적 우려보다는 지역의 반대운동('내 뒷마당에는 안 돼(Not In My Backyard, NIMBY)' 운동), 정치적 의도, 혹은 금전적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시도에 의해 주도된다고 주장한다.
기업 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이 전반적인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대다수 주요 프로젝트가 막대한 비용의 사업 지연으로 취약해지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지적하곤 한다.
환경단체들은 산업계가 흔히 ‘무의미한’ 소송이라고 규정하는 것들이, 특히 정부 기관이 규제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거나 지역사회가 정치적 영향력을 갖지 못할 때 필수적인 책임 추궁 수단이 된다고 말한다. 그들은 소송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프로젝트 설계를 개선하며,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도 있는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닉 허드슨' 사건 덕분에, 환경보호단체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대해 법적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종결되었다. 오늘날 소송은 환경보호, 민주적 참여, 경제 발전, 그리고 시기적절한 의사결정의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리처드 레이즈먼(Richard Laezman)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작가이다. 그는 에너지 효율과 혁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10년 이상 재생에너지 및 기타 관련 주제를 취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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